신안군 홍보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0-04 시행 2012-10-04 제정

별표

[별표]언론사 취재 관련 소요경비 지급 기준표

구 분취 재 내 용규 모소요경비(1일)소요경비(1일)소요경비(2일)소요경비(2일)비 고 (산출기초)
구 분취 재 내 용규 모인건비유류비인건비유류비비 고 (산출기초)
선 박홍어15톤 이상 ~6명 이하1,000ℓ12명 이하2,000ℓ• 인건비 : 정부고시 도서 인부임 기준 적용 • 유류비 :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선 박병 어 새 우 민 어 황석어 기 타10톤 이상 ~5명 이하250ℓ10명 이하500ℓ• 인건비 : 정부고시 도서 인부임 기준 적용 • 유류비 :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선 박병 어 새 우 민 어 황석어 기 타5톤 이상 ~ 10톤 미만5명 이하200ℓ10명 이하400ℓ• 인건비 : 정부고시 도서 인부임 기준 적용 • 유류비 :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선 박병 어 새 우 민 어 황석어 기 타5톤 이하 ~ 1톤이상3명 이하100ℓ6명 이하200ℓ• 인건비 : 정부고시 도서 인부임 기준 적용 • 유류비 :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선 박낙 지 기 타1톤 미만2명 이하20ℓ4명40ℓ• 인건비 : 정부고시 도서 인부임 기준 적용 • 유류비 :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경운기대120ℓ〃
말두•한국마사회 요금적용
동력페러글라이드1조3명 이하40ℓ•호남 동력페러글라 이더협회 요금 적용
자동차 주 택 기 타 시설․ 장비 등• 자동차, 주택, 기타 시설․장비 등 실비보상은 군수가 결정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언론사 취재 관련 소요경비 지급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

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신안군 홍보활동 소요경비 지원금 신청서3일3일
신 청 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
신 청 인② 성 명 (대 표 자)② 성 명 (대 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④ 주 소
신 청 인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⑥ 선박, 시설․장비 등 사용내용⑥ 선박, 시설․장비 등 사용내용•선 박, 시설․장비명 :•선 박, 시설․장비명 :•선 박, 시설․장비명 :•선 박, 시설․장비명 :•선 박, 시설․장비명 :•선 박, 시설․장비명 :•선 박, 시설․장비명 :
⑥ 선박, 시설․장비 등 사용내용⑥ 선박, 시설․장비 등 사용내용•규 모 :•규 모 :•규 모 :•규 모 :•규 모 :•규 모 :•규 모 :
⑥ 선박, 시설․장비 등 사용내용⑥ 선박, 시설․장비 등 사용내용•종 류 : (□ 휘발유용, □ 경유용)•종 류 : (□ 휘발유용, □ 경유용)•종 류 : (□ 휘발유용, □ 경유용)•종 류 : (□ 휘발유용, □ 경유용)•종 류 : (□ 휘발유용, □ 경유용)•종 류 : (□ 휘발유용, □ 경유용)•종 류 : (□ 휘발유용, □ 경유용)
⑦ 운항구간, 사용내역 등⑦ 운항구간, 사용내역 등~ ( km)~ ( km)~ ( km)~ ( km)~ ( km)~ ( km)~ ( km)
⑧운항(사용)일시⑧운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
⑨ 언론사 현지촬영 및 취재내용⑨ 언론사 현지촬영 및 취재내용⑨ 언론사 현지촬영 및 취재내용⑨ 언론사 현지촬영 및 취재내용⑨ 언론사 현지촬영 및 취재내용⑩ 읍면장 확인⑩ 읍면장 확인⑩ 읍면장 확인⑩ 읍면장 확인
◦언론사 취재사항 ∙일 시 : ∙장 소 : ∙취재자 : ∙내 용 :◦언론사 취재사항 ∙일 시 : ∙장 소 : ∙취재자 : ∙내 용 :◦언론사 취재사항 ∙일 시 : ∙장 소 : ∙취재자 : ∙내 용 :◦언론사 취재사항 ∙일 시 : ∙장 소 : ∙취재자 : ∙내 용 :◦언론사 취재사항 ∙일 시 : ∙장 소 : ∙취재자 : ∙내 용 :ꃡꃡꃡꃡ
「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요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없 음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에서 영화·TV·라디오·신문 등의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신안군 홍보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란 영상방송, 비디오방송, 라디오방송, 신문·출판물 게재를 말한다.2. “언론사”란 영화, TV방송, 라디오방송, 신문·출판물 게재 등 언론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3. “소요경비”란 언론사가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언론사가 신안군 관내지역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으로 발생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역홍보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 홍보활동에 지원하는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의 소유자에 한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소요경비 지원내용은 언론사가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으로 발생한 유류대 및 인건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요경비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소요경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소요경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소요경비 지원금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