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06 시행 2024-03-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소: 5백만원 이내2. 반소: 3백만원 이내3. 부분소: 2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