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흑산면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관광증대, 응급수송 체계 구축하기 위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흑산공항(이하“공항”이라 한다.)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의 소득사업 지원과 공항건설 유치 활동 등을 추진하는 대책위원회 또는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협의 조정하는 흑산공항건설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흑산권역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 마을이장, 어촌계장 등2. 군의회 의원 2명3. 기타 농·축·수산업 및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역주민·단체의 의견 수렴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2.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적격여부 등 심의에 관한사항3. 공항건설 유치활동 및 운영활성화 자료수집,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활동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주민소득 지원 등)
제8조(주민소득 지원 등) 군수는 공항 주변마을 및 흑산면 주민의 소득지원 및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항주변 예리마을 가축(어미염소) 사육 비용 일부지원 - 농가당 1두 범위내(가축시장 도매가격 - 보조 80%, 자부담 20%)2. 흑산권역 내에서 농어촌주택을 민박으로 개보수 시 사업비 일부지원 -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준함3. 흑산권역 내에서 향토음식점 신축 및 개보수 시 사업비 일부지원 · 개소당 1천만원 범위 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4. 흑산공항 이용하는 신안군민 항공운임 일부지원 · 신안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흑산도 기준, 도서민 부담액 초과분 전액)5. 철새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먹이 공급사업(작물재배) 지원 등6. 흑산권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 판매장 시설 사업비 지원(신설 2019.07.10.)7. 흑산권역 내에서 공동빨래방(세탁기, 건조기), 침구류 구입 및 유지관리 지원 등(신설 2020.03.03.)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소득 및 편익 지원사업 등(신설 2020.03.03.)
제9조(기타지원)
제9조(기타지원)① 군수는 공항구역에 편입된 공동묘지 폐지에 따라 흑산본도권 공원구역 외 지역에 납골공원(납골당, 목포시 추모관 안치포함) 등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03.03.)② 흑산권역 및 도시재생 중심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차량, 식대 등) 및 현장조사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3.03.)
제10조(지원경비)
제10조(지원경비) 군수는 조례 제4조의 대책위원회의 공항건설 유치활동 및 공항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항건설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통합·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2. 공항건설에 따른 관계기관 방문 유치활동 경비지원(차량, 식대 등)3. 공항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 및 국내 사례조사 소요경비 지원4. 주민소득지원 적격여부 현장실사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5.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사업 등
제11조(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위원회 등에 제10조에 따른 사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위원회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활동이 완료·중단·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검사 등)
제13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등에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등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