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004 택시 대상마을(제3조제2항 관련)

읍·면행정리마을명비 고
지도읍봉리4리취동
지도읍봉리4리소금출
지도읍당촌리진섬
지도읍광정4리용교
지도읍감정5리고사
압해읍신용1리추섬
압해읍복룡2리상도
압해읍가룡1리무학
압해읍가룡2리황두
압해읍대천1리가오지
압해읍분매3리상장천
압해읍분매3리하장천
압해읍신장2리태도
압해읍장감리구도선장
압해읍장감리정동
압해읍분매2리거룡
증도면증북리구분포
증도면대초2리화도
임자면이흑암리은동
임자면삼두리현기미
임자면삼두리필길리
읍·면행정리마을명비 고
비금면당두리큰당머리
도초면만년리만년
도초면수다리수다
도초면수다리명당
도초면라포리매실
도초면난말리난말
도초면월포리월포
도초면외하리정두
하의면어은1리세꾸미
하의면후광2리역꾸미
하의면후광2리개도
하의면후광3리문병도
하의면오림4리벗원
신의면상서2리흔질
신의면상서3리기도
신의면상서5리염분동
신의면고평사도리평사도
신의면고평사도리고사도
장산면오음1리한새골
장산면오음2리동구섬
장산면오음2리광포
장산면오음2리대머리
장산면대리2리삼배
읍·면행정리마을명비 고
장산면팽진1리호피
장산면다수2리막금도
장산면팽진2리백야도
장산면마진1리마진도
암태면중흥리원안
자은면면전리구래
자은면고장리사월포
안좌면금산리제섬
안좌면복호리양골
안좌면존포리부소도
안좌면여흘리포수개
안좌면남강리마등
안좌면대척리소척
안좌면창마리원두
안좌면우목리내우목
안좌면사치리사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04 택시 대상마을(제3조제2항 관련)

※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변경된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 임시로 1004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1004 이용권

1004 이용권[보관용]1004 이용권[제출용]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성별) : ▣ 지급사유 : ▣ 사용기간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성별) : ▣ 지급사유 : ▣ 사용기간 :
신안군 ○○○장 (인)신안군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 인)

[별지 제2호서식]신안군 1004 택시 운행요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차량번호
신 청 인주 소
운행내역운행마을읍․면 리 마을읍․면 리 마을읍․면 리 마을읍․면 리 마을
운행내역운행기간년 월 일 ~ 월 일(1개월간)년 월 일 ~ 월 일(1개월간)년 월 일 ~ 월 일(1개월간)년 월 일 ~ 월 일(1개월간)
운행내역운행횟수
신청내역신 청 액원 (₩ )원 (₩ )원 (₩ )원 (₩ )
신청내역지급계좌(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
「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행요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행요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행요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행요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행요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행요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수수료
[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없 음
[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구비서류] 1. 1004 이용권 2. 운행 증빙자료(택시 운임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신안군 1004 택시 월별 운행 일지

번호날짜시간이 용 자 성명(성별)이용구간 ( A → B )이용요금 (영수증금액)비 고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10/:-원
11/:-원
12/:-원
13/:-원
14/:-원
15/:-원
16/:-원
17/:-원
18/:-원
19/:-원
2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안군 1004 택시 월별 운행 일지
▢ 사업자명 : 
▢ 차량번호 : 
〔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1004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4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2. “1004 교통카드”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004 택시 이용 대상자에게 발급하여 1004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말한다.3. “1004 이용권”이란 1004 교통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1004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1004 택시의 운영)

제3조(1004 택시의 운영)① 군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1004 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② 1004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마을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가 운행되지 않거나 과소하게 운행되는 마을로서 군수가 1004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로 한다.

제4조(1004 택시의 이용대상자)

제4조(1004 택시의 이용대상자)① 1004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이용일 현재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2. 이용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80세 이상인 사람나. 각종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다. 임산부3. 제1호 및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② 1004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읍ㆍ면의 장으로부터 대상마을에 거주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5조(1004 택시 운행 사업자의 선정)

제5조(1004 택시 운행 사업자의 선정)① 군수는 1004 택시의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를 공모를 통하여 1004 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로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1004 택시 공모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1004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6조(1004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1004 택시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1004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1004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1004 택시의 이용 신청 접수2. 1004 택시 배차3. 1004 택시 운행대장 작성4. 1004 택시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1004 택시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6.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

제7조(1004 콜센터의 운영)

제7조(1004 콜센터의 운영)① 1004 콜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4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004 콜센터는 1004 콜센터장과 사무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④ 1004 콜센터는 연중무휴 및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야간ㆍ공휴일의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1004 콜센터장은 매월 해당 월의 1004 택시 운행대장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1004 택시의 이용방법 등)

제8조(1004 택시의 이용방법 등) ⓛ 1004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1004 콜센터에 유선으로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상황의 발생 등 부득이하게 사전신청 없이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이용 명세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용자는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1004 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가 1004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하여야 하고, 배차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1004 택시의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1004 교통카드의 발행)

제9조(1004 교통카드의 발행) 군수는 가용 예산, 이용자 수, 이용 거리 및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4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004 교통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1004 이용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1004 택시의 이용요금 및 결제)

제10조(1004 택시의 이용요금 및 결제)① 1004 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100원만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1004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1004 교통카드 또는 1004 이용권으로 지불한다.② 1004 이용권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사업자는 요금의 차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운행요금을 청구한 경우 군수는 실제이용 내역을 확인한 후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 이용자는 1004 교통카드 또는 1004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1004 교통카드 또는 1004 이용권의 양도ㆍ양수 등 부정한 사용(이하 “부정한 사용”이라 한다)을 한 사람의 1004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업자의 준수사항)① 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4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1004 콜센터의 1004 택시 사전예약 배차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⑤ 군수는 사업자가 제4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1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⑥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해당 월의 1004 택시 운행일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1004 택시 운행일지를 1004 콜센터 배차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1004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1004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004 택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1004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1004 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1004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1004 택시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1004 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택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11.24.>1. 민원봉사과장, 경제유통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교통지원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다. 그 밖에 군수가 1004 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예산의 확보)

제1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1004 택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7.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