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

구 분선박 규모선박종류 (기관)㎞당 지급량 (ℓ)ℓ 당 가격 산정기준비 고
119나르미선 등1t 이하휘발유용1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 등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119나르미선 등1t 이하경유용1.10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 등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119나르미선 등5t 이하휘발유용2.22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 등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119나르미선 등5t 이하경유용2.96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 등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119나르미선 등5t 이상휘발유용-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 등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119나르미선 등5t 이상경유용4.44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 등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04. 05.)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

별표 2(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

구 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가 군가 군나 군나 군다 군다 군라 군라 군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운 항 (1회당)지도 증도 임자 압해12암태 팔금 자은 안좌14신의 하의 비금 도초 장산16흑산 일원24정부고시 도서 특별인부임의 시간당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04. 05.)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

별표 3(등급설정)

[별표 3] (신설 2017. 04. 05.)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등급 설정
 1) 등급 설정(3개 등급)
 - 1등급 : 최근 3년간 5회 이상 또는 특별한 실적이 있는 선박
 - 2등급 : 최근 3년간 5회 미만
 - 3등급 : 실적 없음
 2) 특별한 실적 : 도서지역 화재·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119나르미선 등을 이용하여 인명·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한 우수한 실적이 있는 선박
 3) 등급 설정 기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9나르미선 등의 관리 기관 (119나르미선 등의 지정 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리 기관에서 등급을 설정 후 신안군으로 등급 통보

별지 제1호서식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3일3일
신 청 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
신 청 인② 성 명 (대 표 자)② 성 명 (대 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④ 주 소
신 청 인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⑦ 운항구간⑦ 운항구간~ ( km)~ ( km)~ ( km)~ ( km)~ ( km)~ ( km)~ ( km)
⑧ 운항일시⑧ 운항일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간)
⑨ 환자 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⑨ 환자 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⑨ 환자 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⑨ 환자 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⑨ 환자 인적 사항․후송병원 등 현황⑩ 읍면장(보건지소장) 확인⑩ 읍면장(보건지소장) 확인⑩ 읍면장(보건지소장) 확인⑩ 읍면장(보건지소장) 확인
ꃡꃡꃡꃡ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없 음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 12. 09)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서식(운항지원금(보험료) 지원신청서)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
신 청 인② 성 명 (대 표 자)② 성 명 (대 표 자)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④ 주 소
신 청 인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선 박 명 :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선박규모 :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선박종류(기관) : (□ 휘발유용, □ 경유용)
⑦ 운항횟수 (최근 3년간)⑦ 운항횟수 (최근 3년간)운항 회(세부내역은 별첨)운항 회(세부내역은 별첨)확인 : (안전관리담당) (인)확인 : (안전관리담당) (인)확인 : (안전관리담당) (인)확인 : (안전관리담당) (인)확인 : (안전관리담당) (인)
⑧ 지원 요청 내용⑧ 지원 요청 내용⑧ 지원 요청 내용⑧ 지원 요청 내용⑧ 지원 요청 내용⑧ 지원 요청 내용⑧ 지원 요청 내용⑧ 지원 요청 내용⑧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 요청 금액 :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보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수수료
[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없 음
[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보험 가입 증서 1부 2.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7. 04. 0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출동 운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12, 2017.04.05., 2023.10.10.>1. "119나르미선 등" 이란 신안소방서장이 신안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이하,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공공기관의 장,병원 담당의사를 포함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2. "운항" 이란 주·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운항손실 지원액(이하 "운항지원금" 이라 한다)은 신안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04.05.>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119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운항지원금은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04.05.>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04.05.>③ 119 나르미선 등으로 지정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이송 선박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설 2012. 11. 12.> <개정 2017. 04.05.>④ 119나르미선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최근 3년 간 5회 이상 운행한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군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시 가입한 보험료(보험가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4.05.>⑤ 군수는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4.05.>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119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운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황 횟수는 신안군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