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 계획, 완료 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별지 제1호서식](2024. 9. 13)
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계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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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제출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제출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제 출 내 용대상시설물 등 종류대상시설물 등 종류대상시설물 등 종류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
제 출 내 용공사(완료)기간공사(완료)기간공사(완료)기간~~~~~~~
제 출 내 용갱신(완료)지역 (해당 필지)갱신(완료)지역 (해당 필지)갱신(완료)지역 (해당 필지)
제 출 내 용주요 갱신사항주요 갱신사항주요 갱신사항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안내) 사항유의(안내) 사항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 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별지 제2호서식](2024. 9. 13.)
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여수국가산단 공간정보 갱신(신설,보수,이전,폐기) 완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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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제출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제출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제 출 내 용대상시설물 등 종류대상시설물 등 종류대상시설물 등 종류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1.지상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2.지하배관(화학 [ ],고압가스 [ ],위험물 [ ],송유 [ ],스팀 등 [ ]) 3.지상배관 관련 시설물 (파이프랙[ ], 오버브릿지[ ]) 4.지하배관 인입구조물 (박스컬버트[ ]) 5.그 외 (배관내 취급 유체의 변경 [ ] , 기타 [ ] 기타 체크시 사유( )
제 출 내 용공사(완료)기간공사(완료)기간공사(완료)기간~~~~~~~
제 출 내 용갱신(완료)지역 (해당 필지)갱신(완료)지역 (해당 필지)갱신(완료)지역 (해당 필지)
제 출 내 용주요 갱신사항주요 갱신사항주요 갱신사항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상·지하 시설물 등 갱신정보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갱신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건축이나 토목 및 구조 공사 준공도면),지하도면의 경우 성과심사 결과서 포함)갱신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건축이나 토목 및 구조 공사 준공도면),지하도면의 경우 성과심사 결과서 포함)갱신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건축이나 토목 및 구조 공사 준공도면),지하도면의 경우 성과심사 결과서 포함)갱신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건축이나 토목 및 구조 공사 준공도면),지하도면의 경우 성과심사 결과서 포함)갱신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건축이나 토목 및 구조 공사 준공도면),지하도면의 경우 성과심사 결과서 포함)갱신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건축이나 토목 및 구조 공사 준공도면),지하도면의 경우 성과심사 결과서 포함)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안내) 사항유의(안내) 사항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1. 공사(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과 함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합니다.(준공도면은 CAD 파일) 2. 위치변경없이 시설물을 교체한 경우 등 속성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갱신요인에 해당되지만 도색, 연마 등과 같은 경미한 유지보수는 갱신대상에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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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화학물질 등의 배관, 도로, 방호벽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관계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공간정보 갱신요인”이란 제1호에 따른 객체의 신설, 증설, 이전, 보수, 폐기, 취급유체 변경을 말한다.<신설 2024. 9. 13.>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운영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환경, 안전사고 예방, 대응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13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2. 여수국가산업단지 공간정보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3.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확충 및 유지 관리4.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안전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5.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안전 분야 정보 공유6.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 지원7. 삭제 <2024. 9. 13.>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① 시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기반시스템에 적용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료의 제출)

제7조(자료의 제출)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객체의 소유, 관리 주체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2조제5호에 따른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1. 삭제 <2024. 9. 13.>2. 삭제 <2024. 9. 13.>3. 삭제 <2024. 9. 13.>4. 삭제 <2024. 9. 13.>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나 폭발사고 등으로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고 수습 이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개정 2024. 9. 13.>1. 공사(또는 작업) 전 <신설 2024. 9. 13.>2. 공사(또는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 <신설 2024. 9. 13.>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만 작성 제출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을 전자적 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8조(자료의 가공 등)

제8조(자료의 가공 등)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에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해당 시설물의 소유, 관리 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 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제9조(협의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한다.1. 여수산단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대응방법에 대한 협의2. 여수산단 시설물 현황지도(3D GIS) 최신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3. 여수산단 시설물 환경·안전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확충 등에 대한 협의4. 3D GIS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 등 데이터 분석·결과 공유 및 논의5. 여수산단 환경·안전 관제 분야 개선방안 협의6. 그 밖에 환경·안전 관제 분야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안전관련 업무 부서장2. 여수국가산업단지 합동방제센터 환경관련 업무 부서장3.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환경 및 안전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가. 한국산업단지공단나. 여수상공회의소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협의회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마.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술부장협의회바. 재난안전 관련 전문기관사. 환경 관련 전문기관5. 위탁운영 수행기관 담당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중 지하시설물 갱신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제17조(운영지원 등)

제17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