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5조2에서 정한 특구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0.>1.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성과와 정신계승ㆍ기념사업2.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3. 해양박람회특구 내의 경관 개선4. 박람회 사후활용 연계사업 유치활동5.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지역의견 수렴ㆍ반영 등 홍보활동6.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1. 20.>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4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