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 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대 상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대 상 자 인적사항출석기한
출석요구사유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 발언(변명) 신청서

심사요구 (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대상)의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대상)의원구 분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
발언(변명) 요지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 발언(변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윤리심사청구)

제3조(윤리심사청구) 여수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다른 의원이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윤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2022. 1. 13.>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8. 31.>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 13.>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2. 1. 13.]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4. 11. 21.>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4. 11. 21.>⑤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 13.]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 13.]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2. 1. 13.]

제15조(위임)

제15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 1.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