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1항 및「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여수시 본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① 부설주차장은 시 소속 직원 및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24시간 운영한다.②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1. 평일 20: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개정 2023. 6. 19.>2.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료운영시간(07:00부터 20:00까지,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이유 및 변경된 유료운영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9.>④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1. 부설주차장 이용시간 및 주차요금2. 관리자의 연락처3. 그 밖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제4조(주차장 이용가능 차량)
제4조(주차장 이용가능 차량)①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1.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2. 2.5톤 이하 화물자동차3. 공무수행 차량, 공사 차량, 소방ㆍ긴급 차량4. 부설주차장 및 시 본청사에 사용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5. 부설주차장 및 시 본청사에 개최되는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
제5조(주차거부)
제5조(주차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2.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3. 부설주차장에 주차가능 공간이 없는 경우4.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 통과 높이 이상인 차량5. ‘승용차 없는 날’ 등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미참여하는 차량6. 부설주차장 내에서 영리행위에 이용되는 차량7. 그 밖에 자동차 구조상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제6조(주차요금 징수)
제6조(주차요금 징수)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무료로 한다.2.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 다만, 1일 1회 주차요금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한 시점부터 20:00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유료운영시간 이전에 들어온 차량에 대하여는 07:00부터 나가는 시점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 6. 19.>
제7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7조(주차요금 징수대상)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시의 관용차량2. 시 또는 시 의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3. 시 본청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자 이용되는 차량4.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외곽청사 및 다른 공공기관 직원의 공무수행에 이용되는 차량5. 시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공용차량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7.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도ㆍ국회의원 차량8.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제8조(월 정기주차권)
제8조(월 정기주차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1. 시 소속 직원2. 본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직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월 정기주차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당시 월 정기주차권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19.>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① 부설주차장의 요금감면 및 그 대상에 관하여는「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2항, 제4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신용카드,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또는 현금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의 출입ㆍ출차 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량번호 자동인식장치의 고장 등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진입시킨 후 주차요금이 발생하면 원격요금전송방식으로 계산한다.
제11조(자동차의 훼손ㆍ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11조(자동차의 훼손ㆍ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시의 관용차량을 제외하고는 부설주차장에 7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② 관리자는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시간을 정하여 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차량소유자와 연락되지 않거나 차량소유자가 주차된 차량을 제2항에 따른 시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동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일체의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3조(유료운영시간 외 관리)
제13조(유료운영시간 외 관리)①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별지 제2호서식의 결산서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 본청사 당직근무자는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징수요금 관리)
제14조(징수요금 관리) 관리부서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다음날 시 금고 업무개시 즉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로 수납된 요금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정산한다.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설주차장 내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2. 부설주차장 출입 차량은 안내표시 및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3. 주차된 차량에는 귀중품을 두지 않는 등 그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도난 등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4. 부설주차장 입출입 통로 및 부설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5. 차량은 부설주차장 내 구획된 주차공간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6.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혼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주차장 위탁운영)
제16조(주차장 위탁운영)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를 위탁받을 자의 자격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③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2. 주차장 이용자의 권리 또는 편의를 제한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