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및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지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적극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란 민원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및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 종사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5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권보장교육 등)

제7조(인권보장교육 등)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제8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민원인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음성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 종사자의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2.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