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0 시행 2021-08-10 일부개정

별표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별 표〕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보
도
이면도로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 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 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개정 2021. 8. 10.>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개정 2021. 8. 10.>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1. 건축물 주변의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건축물 주변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시설물의 지붕으로서 각 목으로 정하는 구간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눈이 그쳤을 때부터 4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2. 시설물의 지붕 :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즉시 실시[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해야 한다.1.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을 것2.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할 것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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