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바. 그 밖에 여수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단체,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 촉진정책)

제6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수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공유 촉진을 위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원 사업6. 공유 촉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평가7. 공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8. 그 밖에 공유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2.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3.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제12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4. 4. 8.>③ 삭제(2024. 4. 8.)④ 삭제(2024. 4. 8.)⑤ 삭제(2024. 4. 8.)⑥ 삭제(2024. 4. 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 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