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8-14 시행 2013-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여수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 촉진)

제8조(교류 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시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시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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