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기준 (정원/면적)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7~8월)비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기준 (정원/면적)평 일주말.공휴전일성 수 기 (7~8월)비고
숙박시설A형동4인/32.2㎡70,00080,000100,000
숙박시설B형동6인/54.72㎡100,000110,000120,000
숙박시설C형동8인/69.12㎡120,000140,000150,000
캐라반캐라반4인/1일50,00070,00090,000
캐라반캐라반6인/1실70,00090,000110,000
캠핑시설캐라반형1대당20,00025,00030,000
캠핑시설고급형8인/77.42㎡15,00020,00025,000
캠핑시설일반형6인/58.65㎡10,00015,00020,000
캠핑시설야영장텐트 1동 당5,00010,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5조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2. 사용시간 :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숙박시설 및 캐라반)
 가. 1시간까지 : 5,000원
 나. 2시간까지 : 10,000원
 다. 4시간까지 : 20,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4. 숙박시설 사용료 기준정원 초과할 경우 :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

[별표 2] 시설사용권

제20 - 호제20 - 호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절절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단단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면면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여수시 10미 10경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절절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단단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면면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 설 사 용 권(제4조제1항 관련)
(앞쪽)

(뒤쪽)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환 급 기 준환 급 기 준비고
구 분취소일비 율비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10%배상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20%배상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30%배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총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총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액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비고〉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배상금이 없이 계약금만 환급한다.
2.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017-1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캠핑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2. 캠핑시설(일반형, 고급형, 캠핑카형), 야영장3.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탐방로 등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캠핑장의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예약은 예약의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예약을 한 사람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캠핑장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단체(30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 비수기(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1. 여수시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④ 시장은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제1항 외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캠핑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가지 보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권에 기재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보험가입) 시장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및 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