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지정 신청서 외

신청마을명신청마을명
주 소전화번호
주 소팩스번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주소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주소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주소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주소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주소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주소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주소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건물 연면적㎡㎡이․통 독거노인수
건축년도건축주 동의여부
상기와 같이 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1부.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시설현황명 칭
시설현황소재지
시설현황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현황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사유공동생활희망 독거노인 수공동생활희망 독거노인 수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운영 목표
 *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운영 방안
 * 생활인을 위한 시설 및 친화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보조금 사용 방법 및 내역 등
 * 보조금 사용 공개, 공동 경비 사용내역 공개 등
  보조금 사용계획
 * 보조금 사용 내역 (세부적으로 작성) 
  자부담 조달 방안
 * 자부담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안전 및 건강진료 등 서비스 관리계획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12.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6. 12. 30.>2.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이하 ”보금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4.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제3조(보금자리의 신청)

제3조(보금자리의 신청) 보금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2. <삭제 2016. 12. 30.>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제4조(보금자리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보금자리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보금자리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금자리 설치)

제5조(보금자리 설치)① 보금자리는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장소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② 경로당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보금자리를 설치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③ <삭제 2016. 12. 30.>

제6조(보금자리에 대한 지원)

제6조(보금자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보금자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금자리가 설치ㆍ지정된 지역의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경로당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개정 2016. 12. 30.)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비6. 그 밖에 보금자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보금자리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1. 각종공과금, 운영경비 및 난방비는 분기별 지급(개정 2016. 12. 30.)2. <삭제 2016. 12. 30.>3. 그 밖의 경비는 신청이 있을 경우 판단하여 지급

제8조(시설물 관리)

제8조(시설물 관리)① 시장은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대표자 또는 건축주에게 화재ㆍ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②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③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④ 보금자리로 지정된 시설은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이 보금자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시에서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16. 12. 30.)⑤ <삭제 2016. 12. 30.>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금자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보금자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보금자리를 운영한 경우

제10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금자리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2. 3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