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①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9.>1. 담배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3. <삭제 202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본다.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⑤ 또한, 제3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9.>[제목 개정 2023. 12. 29.]
제4조(소매인 지정 부적당한 장소)
제4조(소매인 지정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본조 신설 2023. 12. 29.]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5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 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 12. 29.>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6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6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