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4-10-17 시행 2014-10-17 일부개정

별표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⑴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⑵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 간)의 별표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 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0.25m
덧씌우기
(5㎝)
손궤영
향구간
0.7m
0.7m
0.25m
기층
0.25m
(그림 1)
나. 굴착깊이 2.5m이하
⑴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한 전입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 구간 및 당 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손쉐영향 구간으로 한다.
덧씌우기
표층
굴착구간
30㎝
기층
(그림 2)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H
5 덧씌우기 두께 5㎝
손궤영 H
향구간 5
굴착구간
H
―
5
H
표 층
기 층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 굴착
⑴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⑵ 손궤영향 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그림 4 및 그림 5)
사리도
아스팔트 사리도
덧씌우기(5㎝)
포장도로
굴 착
구 간
표 층
손궤영
30㎝
기 층
향구간
(그림 4)
아스팔트포장도로 도로경계선
덧씌우기 5㎝
30㎝
굴착구간
손궤영
30㎝
향규간 표층
기층
도로경계선
(그림 5)
⑶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 (그림 6)
보차도경계브럭
(석)
측 보차도경계브럭(석)
보도구간
보도
아스팔트포장도로 구 보도구간
30㎝
30㎝
30㎝
덧씌우기 5㎝
손궤영 표층
향구간
기층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⑴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⑵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 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 액으로 한다. (그림 7)
덧씌우기(5㎝)
0.25㎝
손궤영향구간
0.7m
0.25m
0.7㎝
콘크리트
표층시공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⑴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⑵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 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 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덧씌우기(5㎝)
손궤영
굴착구간
30㎝
향구간
30㎝
콘크리트표층시공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⑴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⑵ 간접손궤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으로 60㎝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9)
0.6m 0.8m 0.6m
표층시공(노무비)
0.6m
0.8m
굴 착
구 간
손영향구간
0.6m 0.6m 0.6m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⑴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간접손궤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 견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표층시공(노무비) 도로경계선
보 도
굴 착
구 간
차도
차도
(그림 10)
⑶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 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보 도
0.6m
굴착폭
0.6m
굴착구간
(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⑴ 보도시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⑵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2)
보차도경계브록(석)
0.25m 보 도
1m
손궤영향구간(1.25㎥)
0.25m
0.25m 1m 0.25m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 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 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 출하되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A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3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C표 층 5㎝ 기 층 15~20㎝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A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 - 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도로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브럭표층 6㎝ 모 래 3㎝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브럭소형고압, 브럭표층 6㎝ 모 래 3㎝″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 (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표층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전라남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로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 또는 혼합골재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 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 손궤가 예정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5. (삭제 2014. 10. 17)6. (삭제 2014. 10. 17)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 10. 17)②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간 내 납입 하여야한다.(개정 2014. 10. 17)⑥도로폭 6미터미만인 사리도의 도로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 10. 17)

제4조(복구공사의 시행)

제4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지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시공을 요하거나 지하매설물 등에 따른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을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4. 10. 17)

제5조(복구의무이행)

제5조(복구의무이행)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복구공사 완료와 동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등)

제6조(준공검사등)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준공검사원 제출과 동시 도로원상복구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금을 복구공사비 예치금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1. 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 전액반환2. 굴착공사의 연장이 현저하게 감소(10퍼센트이상)한 때 : 일부반환②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제8조(손궤자확인의뢰)

제8조(손궤자확인의뢰)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궤자 불명일때의 조치)

제9조(손궤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궤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시장이 자체복구하고 손궤자를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0조(삭제 2014. 10. 17)

제10조 (삭제 2014. 10. 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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