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노인목욕권

여 수 시(앞 쪽)
No.
20 년도 노인 목욕권
사용기간 : 20 . 1. 1. ~ 20 . 12. 20.까지
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
사 용 일협약업소명어르신 주소지 (해당 면 체크)
20 . . .
유 의 사 항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 양도 및 매매가 금지됩니다. • 사용업소 :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목욕권 협약업소
유 의 사 항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 양도 및 매매가 금지됩니다. • 사용업소 :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목욕권 협약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3. 10.)

 ※ 목욕업장 이용 시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제2호서식]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권 신청서

신청자신청자성 명
신청자신청자생년월일성별
신청자신청자주 소
신청자신청자전입일(해당자)
신청자신청자연 락 처(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대리인대리인성 명
대리인대리인생년월일
대리인대리인연 락 처(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대리인대리인신청자와의 관계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 목욕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 목욕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 목욕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 목욕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 목욕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 목욕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청구서

사 업 명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사용기간20 . . . ∼ 20 . . .(20 년 월 사용분)20 . . . ∼ 20 . . .(20 년 월 사용분)20 . . . ∼ 20 . . .(20 년 월 사용분)20 . . . ∼ 20 . . .(20 년 월 사용분)20 . . . ∼ 20 . . .(20 년 월 사용분)20 . . . ∼ 20 . . .(20 년 월 사용분)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용매수매매이용자수이용자수명명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용한 목욕권 2. 통장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권 2. 통장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권 2. 통장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권 2. 통장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권 2. 통장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 *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청구서

[별지제4호서식] 도서지역 노인 목욕권 지급대장

지급일 (분기별)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연락처비고
지급일 (분기별)일련번호지급 매수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도서지역 노인 목욕권 지급대장
(○○면)

[별지제5호서식]도서지역 노인목욕권 수불대장

일 자수 령 매 수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잔 여 매 수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수 령 매 수행정리별지 급 인 원지 급 매 수목 욕 권 일련번호잔 여 매 수담당자팀 장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2. 3. 10.)
도서지역 노인 목욕권 수불대장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욕비 지원)

제2조(목욕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 있는 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3. 목욕 등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30.>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은 시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욕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월 2매씩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목욕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면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면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시기 등)

제6조(지원 시기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매분기 초 목욕권을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시장은 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8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본조 제목 및 내용 전부개정 2022. 12. 30.]

제9조(요금 정산)

제9조(요금 정산)①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비 청구서에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2. 3. 10., 2022. 12.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조치 등)

제10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2. 30.>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욕권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