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여수시장이 운용·관리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ㆍ임대료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ㆍ보상비ㆍ시공비ㆍ부대시설비 등2. 기채 상환금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회계의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