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전체가 합심하여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단위의 조직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한다.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의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민·관 협력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주요 및 세부 사업계획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자체계획 수립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의 추진방향 결정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수입과 지출관리5. 그 밖에 문화행사 등 주민 공동행사 개최② 주민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필요한 인원을 두며, 협의회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한다.③ 주민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이 10인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주민협의회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④ 주민협의회는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이하 “마을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주민협의회의 개별 명칭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주민이나 주민협의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3. 마을의 복지증진, 마을 공간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7.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및 조사8.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11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서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신청서3.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제13조(사업비의 환수)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3.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4.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시장에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보고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급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③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승인)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승인) 보조사업자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 및 평가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시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8. 12. 10., 2022. 12. 1.>3. 시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 9. 13.>4. 주민대표, 마을리더 또는 마을활동가5.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조경·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직무)

제1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해촉)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3. 질병·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및 기능)

제2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지원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 및 연구3.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단체 간 연계망 구축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지원6.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유치 지원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위탁)

제23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거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처분의 내용과 그 이유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분석·평가)

제26조(분석·평가)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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