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만흥·월내위생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통제기준)
제3조(통제기준)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반입금지 명령)
제4조(반입금지 명령) 이 규칙에 의한 반입금지 명령은 별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