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원)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국민건강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 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1통3,000
3. 사체검안서〃30,000
4.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000
5. 1통초과발급1,000
6. 치석제거1회30,000
7. 복합레진1치아당30,000
8. 유료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9. 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1회 1회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10. 구급차 사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16. 4. 22. 2024. 12. 6>
수 수 료

[별지 제1호 서식] 수질검사신청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일일
의 뢰 인①상 호(명 칭)②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인③성 명(대표자)④생 년 월 일
의 뢰 인⑤주 소(사무실)
⑥수 량⑥수 량
⑦채 취 장 소⑦채 취 장 소
⑧시 험 의 뢰 항 목⑧시 험 의 뢰 항 목
⑨시 험 의 뢰 목 적⑨시 험 의 뢰 목 적
⑩시 험 성 적 서 부 수⑩시 험 성 적 서 부 수
⑪시험성적서 발송방법⑪시험성적서 발송방법□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여수시보건소장 귀하「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여수시보건소장 귀하「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여수시보건소장 귀하「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여수시보건소장 귀하「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여수시보건소장 귀하「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여수시보건소장 귀하「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여수시보건소장 귀하「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여수시보건소장 귀하
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수 수 료
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첨부물 : 가검물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6. 4. 22.>
수 질 검 사 신 청 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질검사 접수증

건 명
수 수 료
처 리 기 간년 월 일 ※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여수시보건소장년 월 일 귀하 여수시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질 검 사 접 수 증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중 본 인 부 담 금치과부문치과부문제증명수질 검사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중 본 인 부 담 금치석 제거복합 레진제증명수질 검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5050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100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005050100
참전 유공자1005050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0505010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00505010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1005050100
「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100--10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0505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4. 6. 18, 2012. 6. 29, 2016. 4. 22. 2017. 12. 29. 2021. 4. 12., 2023. 9. 19.,2024. 10. 18.>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수질검사결과 교부서

①의 뢰 일 시①의 뢰 일 시①의 뢰 일 시
②의 뢰 자②의 뢰 자②의 뢰 자
③검 체 채 취 방 법③검 체 채 취 방 법③검 체 채 취 방 법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
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
시험항목기 준시험결과시험결과시험항목기 준시험결과
⑤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16. 4. 22.>
수 질 검 사 결 과 교 부 서 
여수시보건소
59674 / 주소 :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 전송 :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여수시보건소장(인)
제 목 : 수질검사결과 교부
 귀하가 년 월 일 우리시보건소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수 질 검 사 결 과

※ 기타(시험성적서 이용등에 관한 주의사항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2.>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라 한다)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6. 4. 22.>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②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22.>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6. 4. 22.>3. <삭제 2016. 4. 22.>4. 유료접종5. 수질검사6. 구급차 사용②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 4. 22.>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8>②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16. 4. 22.>③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6. 18, 2016. 4. 22.>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제8조(추가징수)

제8조(추가징수) 허위 사실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감면된 부분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6. 4. 2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