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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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구분감면대상감면요율비 고
입장료 및 주차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제3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면제연중
입장료 및 주차료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군인면제연중
입장료 및 주차료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면제연중
입장료 및 주차료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소속된 8개 시군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및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면제연중
입장료 및 주차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를 위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면제연중
입장료 및 주차료전라남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면제연중
입장료 및 주차료국가유공자 등면제연중
구분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 고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국가유공자 등요금의 50% 할인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지역주민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 한함)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6. 30., 2024. 10. 18.>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8조 관련)
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가.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다.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시기내용내용반환기준반환기준
시기내용내용주말·공휴일 전날평일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손해배상손해배상
비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비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비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비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6. 30.>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 비고
 ○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일 경우로 한정된다.
 ○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4.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1. 6. 30.]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대복길 160 일원에 둔다. <개정 2021. 6. 30.>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및 카라반2. 편익시설 : 야영장,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 <개정 2021. 6. 30.>3. 체험 및 교육시설 : 치유센터, 산책로 및 세미나실 등4. 그 밖에 전기ㆍ 통신ㆍ 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등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1. 6. 30.>2. 설ㆍ추석 명절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여수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까지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환불 처리)

제8조(환불 처리)① 관리 부실이나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1. 6. 30.>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할 때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신설 2021. 6. 30.>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1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6. 그 밖에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제11조(이용 신청)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이나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이용 신청일이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이용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신청 당일 신청한 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사용 당일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중 2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0.>⑤ 시장은 성수기에 여수시민에게 숙박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0.>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여수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6.>

제13조(관리자 예약)

제13조(관리자 예약)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분기별 1회)<신설 2024. 12. 6.>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