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21 시행 2016-10-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여수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북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2호의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원사업을 시행 시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④ 시장은 이북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위로 행사2.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활동3. 이북도민현합회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 제1항의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실ㆍ국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담당자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나. 여수경찰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라. 대한적십자사여수봉사관마. 한국자유총연맹여수시지회바. 이북도민회여수지구연합회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교단체ㆍ민간단체 관계자 및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및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6.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