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13 시행 2021-09-13 일부개정

별표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 대여신청서 외

성 명관 계연령직 업성 명관 계연령직 업
월 일주 소성 명대 여대 여대 여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잔액비 율비 율
월 일주 소성 명대여 번호금액 ①누계 ②상환 회수원금 ③이자누 계누 계잔액①/③②/③
월 일주 소성 명대여 번호금액 ①누계 ②상환 회수원금 ③이자원금이자잔액①/③②/③
구분 회수일 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인비 고
구분 회수일 자계원 금이 자원금잔액취급자인비 고
학 생성 명성 별남․여
학 생주민등록번호연 령세
학 생학 교 명학년백분율백분율백분율특 기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주 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호 자대 상 구 분
성 명주민등록번호관계직업성 명주민등록번호관계직업
재 산재 산연 소 득비 고
동 산부 동 산연 소 득비 고
천원계 : ㎡( 천원) - 전 : ㎡( 천원) - 답 : ㎡( 천원) - 임야 : ㎡( 천원) - 대지 : ㎡( 천원) - 건물 : ㎡( 천원)천원 ※ 1인 월평균 소득 ( 천원)
추천 순위주 소성 명성 별생년월일학 교 명성적 및 특기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원금이자비 고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대여신청서
1. 신 청 액 : 원정
2. 용 도 : 
3. 대여기간 : 
4. 상환만기일 :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
5. 재산정도 : 일금 원정도(내역 )
6. 가족상황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을 대여 하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추천인 읍면동장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상기자는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을 대여하여「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대여관리대장

 ※(주) 대여번호 : 대여고유번호기재
 상환회수 : 상환금불입회수기재(월별상환액 참조)
[별지 제4호 서식]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개인별대여자금상환카드
대여자금상환액 : 
주 소 : 
성 명 : 대여일시 : 
주민등록번호 : 대여금액 : 
상 환 일 : 만 기 일 :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인적 사항

※ 백분율 이란? : 직전학기 성적이미평정 또는우평정이 몇%인지를 기재
2. 가족 사항

3. 보호자 재산 및 소득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하여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여수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추천서
수 신 : 여 수 시 장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년도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아 래 -

 첨 부 : 장학금 신청서 1부.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성명
 위 학생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칙 제9조에 의하여 년도 여수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여 수 시 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장학금 신청 성적평가 기준

순위원점수중․고등학생대 학 생대 학 생비고
순위원점수학업성취도등급평점비고
195~100AA+4.5
190~94AA°4.0
285~89BB+3.5
280~84BB°3.0
375~79CC+2.5
370~74CC°2.0
465~69DD+1.5
460~64DD°1.0
50 ~59EF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금 신청 성적평가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연간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기초생활보장사업 자금의 범위 안에서 운용2.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지원 사업 자금 범위 안에서 운용3. 노인복지사업 : 노인복지사업 자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하되, 이자수입금의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4.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 :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 자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기초생활보장사업 자금 관리대장2.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자금 관리대장3. 노인복지 사업 자금 관리대장4.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 자금 관리대장③ 수입과 지출의 관리에 관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금 융자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대여 및 융자의 조건)

제4조(대여 및 융자의 조건)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1. 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연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2.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3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3.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4. 시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가. 조례 제9조 각 호 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경우나. 여수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자금 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1.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연간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2인 이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3. 융자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4. 시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나.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다.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융자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체납자 조치)

제5조(체납자 조치)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에 따른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금의 상환을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기금의 관리)

제6조(대여기금의 관리)① 읍·면·동장은 기금의 대여 및 회수 등 철저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 사업) 대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 서식)② 시장은 대여 받은 자가 대여자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금 감면에 관한 의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장학금 지원대상)

제8조(장학금 지원대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학업성취도 및 등급은 별표에 따른다.1. 일반장학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C 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 대학생의 경우 등급이 C° 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 또는 예체능분야에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2. 특별장학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B 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 대학생의 경우 등급이 B° 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3. 그 밖에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학금 지급이 꼭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의 우선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 순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의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전체 장학금 지원 예정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장학금 지원기준)

제9조(장학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학금의 1인당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금 :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2. 특별장학금 : 중·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50만원② 장학금은 장학증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장학생 추천)

제10조(장학생 추천)①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제 제5호 서식)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② 제1항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자격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제11조(장학생 선발 및 통지)

제11조(장학생 선발 및 통지)① 시장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매년 4월에 선발하며,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의 결과를 읍·면·동장을 거쳐 장학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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