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사업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여수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