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여수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