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13.>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신설 2024. 9. 13.>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4. 9. 1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3.>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3.>1.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개정 2024. 9. 13.>2.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개정 2024. 9. 13.>3.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13.>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13.>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13.>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24. 9. 13.>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개정 2024. 9. 13.>4.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4. 9. 13.>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9. 1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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