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읍·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및 중계민원처리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①출장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개정 2019. 10. 14.>2. 각종 제증명 발급3. 관할구역 동향파악②중계민원처리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제증명의 중계발급2. 관할구역 동향파악
제4조(출장소장)
제4조(출장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