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6 시행 2023-12-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주민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4.>1.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3. "중장년층"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 4. 14.> <개정 2023. 12. 6.>[제목 개정 2020. 4. 1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1.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4.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0. 4. 14.>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4. 14.>[제목 개정 2020. 4. 14.]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재정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등 재정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시설)

제6조(지원시설)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2020. 4. 14.>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12. 6.]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4.>2.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14.>1. 여수시의회 의원2.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4. 14.>3.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4. 그 밖에 중장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4. 14.>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