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2. 3.>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삭제 2021. 12. 3.>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여수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영 제12조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본조 전부개정 2021. 12. 3. 시행 2021. 12. 9.]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3.>

제8조(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위원회의 위원장)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12. 3. 개정 2021. 12. 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3.>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3.][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 12. 3.>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3.>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2. 3.>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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