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3-12-06 시행 2023-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용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용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2. 6.>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용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용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12. 6.>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
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기 간기 간기 간기 간출 장 지출 장 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비여비정산정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② 근무상황부는 관·과·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상 시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6.>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6.>③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제2항에서 이동 2023. 12. 6.]<개정 2023. 12. 6.>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종전의 제3호와 같음 2023. 12. 6.>

제5조(근무지외 출장의 절차)

제5조(근무지외 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제목 개정 2023. 12. 6.]<개정 2023. 12. 6.>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6.>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여수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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