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 9. 19.>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9. 19.> <개정 2023. 9. 19.>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