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조례 및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 설치)
제7조(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교육기관 활용)
제8조(교육기관 활용)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단체에게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제5조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취·창업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