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32조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다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 지원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3. 3. 15.>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2호에 따라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 <신설 2023. 3. 15.>3.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위기청소년 <제2호에서 이동>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여수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둔다.②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지원2. 취업지원3. 일상생활 지원4. 학업지원5. 그 밖에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제1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3. 3. 15.>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