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방안4.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소년 축제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4. 청소년 국내ㆍ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5.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6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주간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여수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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