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즉시즉시
발급대상자 (대상 청소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급대상자 (대상 청소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발급대상자 (대상 청소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
발급대상자 (대상 청소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년/반학년/반학년/반학년/반학년/반
발급대상자 (대상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청소년 [ ] 해당 [ ] 해당 없음
신청내용신청구분[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관 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신청인 구분[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에 따라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
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
비 고※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란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① 주민등록 확인 [ ] ② 카드 등록 [ ] ③ 카드 지급번호 [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신 청 인
첨부 서류1. 재학증명서(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정원외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진로체험 행복카드(행복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4.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5.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로체험 행복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4.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둔 사항 확인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6.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로체험 행복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4.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둔 사항 확인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6.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발급은 청소년 본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진로체험 행복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진로체험 행복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학교 밖 청소년"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발급은 청소년 본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진로체험 행복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진로체험 행복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학교 밖 청소년"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행복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체험처”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에 한한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3세인 사람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13세인 사람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① 발급대상자에게 행복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포인트 지원금은 연간 10만 원 이내로 한다.② 행복카드 포인트는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에도 신청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발급대상자 본인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복카드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행복카드 발급신청서2. 발급대상자의 재학증명서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6조(발급)

제6조(발급) 시장은 행복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용중지)

제7조(사용중지) 시장은 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행복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① 시장은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복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사용기한)

제9조(사용기한) 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0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시장은 행복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행복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행복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시장은 청소년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