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12-08 시행 2005-12-08 제정

별표

세부심사기준

항 목심 사 기 준배 점 기 준배 점 기 준비 고 (의 견)
항 목심 사 기 준심사내역평 가비 고 (의 견)
1. 원료확보○ 우리지역 부존자원의 활용도우 수수
1. 원료확보○ 우리지역 부존자원의 활용도양 호우
1. 원료확보○ 우리지역 부존자원의 활용도보 통미
1. 원료확보○ 우리지역 부존자원의 활용도미 흡양
2. 생산시설○ 생산 및 가공시설 현대(자동)화우 수수
2. 생산시설○ 생산 및 가공시설 현대(자동)화양 호우
2. 생산시설○ 생산 및 가공시설 현대(자동)화보 통미
2. 생산시설○ 생산 및 가공시설 현대(자동)화미 흡양
3. 주변환경○ 생산 및 가공업체 주변환경 청결 및 폐기물 발생오염 우려 차단우 수수
3. 주변환경○ 생산 및 가공업체 주변환경 청결 및 폐기물 발생오염 우려 차단양 호우
3. 주변환경○ 생산 및 가공업체 주변환경 청결 및 폐기물 발생오염 우려 차단보 통미
3. 주변환경○ 생산 및 가공업체 주변환경 청결 및 폐기물 발생오염 우려 차단미 흡양
4. 위생관리○ 생산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상태우 수수
4. 위생관리○ 생산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상태양 호우
4. 위생관리○ 생산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상태보 통미
4. 위생관리○ 생산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상태미 흡양
5. 소 비 자 인 지 도○ 생산․가공 출하된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우 수수
5. 소 비 자 인 지 도○ 생산․가공 출하된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양 호우
5. 소 비 자 인 지 도○ 생산․가공 출하된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보 통미
5. 소 비 자 인 지 도○ 생산․가공 출하된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미 흡양
6. 판로확대 방 안○ 지상 보도 매체 홍보 및 판매처 확보 등우 수수
6. 판로확대 방 안○ 지상 보도 매체 홍보 및 판매처 확보 등양 호우
6. 판로확대 방 안○ 지상 보도 매체 홍보 및 판매처 확보 등보 통미
6. 판로확대 방 안○ 지상 보도 매체 홍보 및 판매처 확보 등미 흡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세 부 심 사 기 준
※ 심사기준(배점)은 다음 각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6개항목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상일 것
2. 6개항목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하일 것
3. 6개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할 것

등록상표 사용지정 품목별 품질기준

항 목 별적 합 기 준심사결과
형 태○ 돌산갓의 고유한 형태가 유지되고 타 갓김치와 차별화 되어야 한다. ○ 보관은 일정온도 이하로 하여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포 장○ 규격별로 구분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1㎏, 2㎏, 3㎏, 5㎏) ○ 포장지는 포장규격에 적합하고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여야 한다.적 합 부적합
색 택○ 돌산갓김치 고유 색깔을 띄고 변질․변색이 없는 것적 합 부적합
공통규격○ 돌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산 갓으로 하여야 한다. ○ 원료(젓갈포함)는 가급적 국내산으로 한다. ○ 돌산갓의 고유 맛과 향을 간직하고 김치가공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적 합 부적합
항 목 별적 합 기 준심사결과
형 태○ 생산품의 원형유지 상태가 양호할 것 ○ 보관상태가 양호할 것적 합 부적합
포 장○ 소포장이 되어야 한다. ○ 포장지는 포장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색 택○ 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는 것적 합 부적합
공통규격○ 원료는 여수 연근해산이어야 한다.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항 목 별적 합 기 준심사결과
형 태○ 머리가 없는 것 또는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율이 5% 미만일 것적 합 부적합
포 장○ 소포장(1Kg, 2Kg 등)되어야 한다. ○ 포장지는 포장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색 택○ 고유의 색깔이 양호하고 기름 핀 정도가 적은 것적 합 부적합
공통규격○ 원료는 여수 연근해산이어야 한다. ○ 형태가 균일하고 아래크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대 멸 : 77mm 이상 - 중 멸 : 46mm 이상 - 소 멸 : 31mm 이상 - 자 멸 : 16mm 이상 - 세 멸 : 16mm 미만 ○ 토사 및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 수분함유량이 : 25%이하인. 단, 세멸은 30이하적 합 부적합
항 목 별적 합 기 준심사결과
형 태○ 생산품의 원형유지 상태가 양호할 것 ○ 활전복 상태가 양호할 것적 합 부적합
포 장○ 장시간 신선도 유지 소포장이 되어야 한다. ○ 포장지는 포장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색 택○ 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는 것적 합 부적합
공통규격○ 원료는 여수 연근해산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항 목 별적 합 기 준심사결과
형 태○ 생산품의 원형유지 상태가 양호할 것 ○ 보관상태가 양호할 것적 합 부적합
포 장○ 소포장이 되어야 한다. ○ 포장지는 포장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색 택○ 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는 것적 합 부적합
공통규격○ 원료는 여수 연근해산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항 목 별적 합 기 준심사결과
형 태○ 생산품의 원형유지 상태가 양호할 것 ○ 보관상태가 양호할 것적 합 부적합
포 장○ 신선도 유지 소포장이 되어야 한다. ○ 포장지는 포장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색 택○ 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는 것.적 합 부적합
공통규격○ 원료는 연근해산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항 목 별적 합 기 준심사결과
형 태○ 생산품의 원형유지 상태가 양호할 것 ○ 보관상태가 양호할 것적 합 부적합
포 장○ 소포장되어야 한다.(1kg, 3kg, 5kg, 25kg 등) ○ 포장지는 포장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색 택○ 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는 것적 합 부적합
공통규격○ 원료는 여수연근해산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항 목 별적 합 기 준심사결과
형 태○ 생산품의 원형유지 상태가 양호할 것 ○ 보관상태가 양호할 것적 합 부적합
포 장○ 신선도 유지 소포장이 되어야 한다.(2kg 등) ○ 포장지는 포장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색 택○ 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는 것적 합 부적합
공통규격○ 원료는 여수연근해산이어야 한다.적 합 부적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등록상표 사용지정 품목별 품질기준
1. 돌산갓김치
2. 굴
3. 멸 치
4. 전복(활전복)
5. 피문어
6. 참 돔
7. 홍 합(마른홍합)
(냉장품 홍합)
872-27 (추Ⅲ)
(추Ⅲ) 872-28

여수청정농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별표 3]
여수청정농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1. 모양 및 색상
※ 모양, 색상, 문자, 글체는 상표매뉴얼에 따른다.
2. 디자인의 설명
o 여수 돌산대교를 바라보는 모습을 상징화 한 것이다. 그린계열의 컬러를 도입하여 여수 돌산갓김치를 색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레드컬러를 사용하여 그린과 대비시키고, 김치의 맛을 강조하였다. 로고는 명조체에서 겔라그래픽적인 서체로 변경함으로서 김치의 이미지에 최대한 근접시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브랜드 네임 : 여수 알싸한 돌산갓김치
※ 뜻(알싸한 : 혀나 콧 속이 알알하다)
- 디자인 심볼 : 돌산대교 + 바다 + 섬
3. 작도방법
o 작도는 여수시 고유의 상표매뉴얼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형태․색상․문자․글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재현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매뉴얼의 재생자료편의 재판용 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 대형크기 및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제시된 그리드시스템을 준수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여수청정농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

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별표 4]
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1. 모양 및 색상
※ 모양, 색상, 문자, 글체는 “상표매뉴얼”에 따른다
2. 디자인의 설명
o 여수지도를 심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여수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임을 부각시켰다. 신선하고 풍성한 바다의 이미지를 yellow와 sky blue의 컬러개념을 통해 표현하였다. yellow와 sky blue의 영역을 white와 대비를 주어 형상화시켰다.
o 또한 여수지도와의 대비를 통해 사람의 옆모습으로 표현하였고, 또한 신선한 여수바다를 향하고 있는 인간을 형상화 시킴과 동시에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수많은 혜택을 표현하였다.
- 브랜드 네임 : 여수해누리(전 품목 공동브랜드)
뜻(해 : 바다, 누리 : 넓은세상)
- 디자인 심볼 : 여수지도 + 바다 + 사람얼굴
3. 작도방법
o 작도는 여수시 고유의 상표 매뉴얼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형태․색상․문자․글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재현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매뉴얼의 재생자료편의 재판용 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 대형크기 및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제시된 그리드 시스템을 준수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

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

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처리기간
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45 일
신 청 인성 명(업체)구 성 원
신 청 인대 표 자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 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 산 면 적생산지역생 산 계획량년간 톤년간 톤년간 톤
생 산 계 획생 산(공장)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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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 원료생산확인서 등 1부. 3. 품질관리․리콜 준수각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6. 상표사용지정 심의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없 음없 음
신 청 인성 명(업체)구 성 원
신 청 인대 표 자 명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 목(품종)생산기간출 하 기 간
생 산 계 획생 산 면 적생산지역생산계획량년간 톤
생 산 계 획생산(공장) 소 재 지
개 요개 요
일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생산여건
출하여건출하여건
신 청 인성명(업체)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생산제품명생산제품명
사 용 원 료주 원 료
사 용 원 료부 원 료
원 료 생 산 자성 명주 소생산규모생산지역생산지역생산․구매량생산자확인
원 료 생 산 자(인)
원 료 생 산 자
원 료 생 산 자
원 료 생 산 자
원 료 생 산 자
비 고비 고
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생산품에 대하여 사용한 주원료가 전량 여수지역 및 연근해 농수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생산품에 대하여 사용한 주원료가 전량 여수지역 및 연근해 농수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생산품에 대하여 사용한 주원료가 전량 여수지역 및 연근해 농수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생산품에 대하여 사용한 주원료가 전량 여수지역 및 연근해 농수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생산품에 대하여 사용한 주원료가 전량 여수지역 및 연근해 농수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생산품에 대하여 사용한 주원료가 전량 여수지역 및 연근해 농수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생산품에 대하여 사용한 주원료가 전량 여수지역 및 연근해 농수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생산품에 대하여 사용한 주원료가 전량 여수지역 및 연근해 농수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 청 인단체명(성명)주 소주 소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연 락 처연 락 처
생 산 계 획품 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산 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
생 산 계 획생산(공장) 소 재 지
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2. 조사 및 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조 사 ․ 심 사 결 과조 사 ․ 심 사 결 과조 사 ․ 심 사 결 과조 사 ․ 심 사 결 과조 사 ․ 심 사 결 과조 사 ․ 심 사 결 과조 사 ․ 심 사 결 과
항 목항 목항 목(수)(우)(우)(미)(미)(양)(양)
① 원 료 확 보① 원 료 확 보① 원 료 확 보
② 생 산 시 설② 생 산 시 설② 생 산 시 설
③ 주 변 환 경③ 주 변 환 경③ 주 변 환 경
④ 위 생 관 리④ 위 생 관 리④ 위 생 관 리
⑤ 소비자 인지도⑤ 소비자 인지도⑤ 소비자 인지도
⑥ 판로확대 방안⑥ 판로확대 방안⑥ 판로확대 방안
⑦ 지정품목 품질기준⑦ 지정품목 품질기준⑦ 지정품목 품질기준적 합, 부적합적 합, 부적합적 합, 부적합적 합, 부적합적 합, 부적합적 합, 부적합적 합, 부적합
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3. 심사의견 : 붙 임 : 세부심사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 각 1부.
4. 판정결과4. 판정결과4. 판정결과4. 판정결과4. 판정결과4. 판정결과4. 판정결과4. 판정결과4. 판정결과4. 판정결과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상표사용지정번호등록상표사용지정번호등록상표사용지정번호제 - 호
사 용 권 자성명또는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 용 권 자법 인 (상호) 명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 상 품 목
사 용 내 용인 증 구 분
사 용 내 용승 인 물 량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1.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1.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1.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1.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1.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
등록상표사용지정번호등록상표사용지정번호등록상표사용지정번호제 - 호
사 용 권 자성명또는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 용 권 자법 인 (상호) 명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 상 품 목
사 용 내 용인 증 구 분
사 용 내 용승 인 물 량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2.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2.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2.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2.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image](image_002.bmp) 년 월 일 여 수 시 장
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신청서30 일
신 청 인법인(상호)명구성원명상표사용 지정번호상표사용 지정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계 획대 상 품 목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 산 면 적㎡㎡생산계획량톤톤톤
생 산 계 획생산(공장) 소 재 지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지정번호지 정 년월일품 목생 산 자 (대표)생 산 자 (대표)생산(공장) 소 재 지유효기간비고
지정번호지 정 년월일품 목성 명주 소생산(공장) 소 재 지유효기간비고
성 명 (대표자)주 소 (전화번호)
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
품 목 명생산면적생산계획량출 하 량출 하 량출 하 량
품 목 명생산면적생산계획량당일출하량(단량)당일출하량(단량)누 계
ha톤톤
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
구 분항 목항 목항 목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생산과정조사◦ 원료생산 준수◦ 원료생산 준수◦ 원료생산 준수
생산과정조사◦ 품질기준 준수 사항◦ 품질기준 준수 사항◦ 품질기준 준수 사항
출하품조사◦ 출하품의 품질기준◦ 출하품의 품질기준◦ 출하품의 품질기준
출하품조사◦ 포장재 표시사항◦ 포장재 표시사항◦ 포장재 표시사항
기타 사항◦ 자체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자체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자체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용권자성명 또는 대 표 자법인(상호)명법인(상호)명
사용권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용내용대상품목지정번호지정번호
사용내용인증구분지정사용 물 량지정사용 물 량
사용내용사용기간포 장 재 제 작 처포 장 재 제 작 처
연 월 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
연 월 일품목명물량 (톤)물 량 (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
연 월 일품목명물량 (톤)물 량 (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법인(상호)명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
품 목 명조 사 장 소
수량및등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법인(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추 천 내 용 :
추 천 사 유 :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상표의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등록상표사용지정 조사 ․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등록상표사용 지정번호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생산과정(시판품)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품목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 원본 이미지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 원본 이미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상표사용 신청대상)

제2조(상표사용 신청대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자는 여수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필한 자2. 수산물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를 받은 어업인 및어촌계 대표3.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받은 업체4. 관련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자

제3조(상표사용 신청절차)

제3조(상표사용 신청절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45일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품의 생산 및 출하여건 개요서2. 원료생산 사용확인서3.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4. 추천서(해당자에 한함)5. 상품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2. 등록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등록상표사용 신청품목이 심의위원회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

제5조(심의기준 등)

제5조(심의기준 등)①등록상표사용 지정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의하되 현지심사를 병행한다.1. 등록상표사용 지정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조건·생산설비·원료사용·상품성·안정성·생산자의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과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②제1항제2호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잔류 농약성분 및 각종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가공공장이 없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과정(조업) 등의 현지 확인을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지정 조사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다.

제6조(상표사용 심의)

제6조(상표사용 심의)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상표 사용여부를 결정한다.②「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상표사용권 지정)

제7조(상표사용권 지정)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등록상표사용권 지정을 결정한 경우 별지제3호 서식이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등록상표사용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

제8조(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은사용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거나 제조·유통과정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3년단위로 사용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①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2. 농수산관련 학계 또는 전문연구·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3. 수산물생산자 단체의 대표4. 가공·유통업체 대표③위원장은 심의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판단될 경우 임기중일지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여수시등록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등록상표사용 신청에 따른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2.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결정3. 등록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4. 등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5. 등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3조(심의위원회 회의)

제13조(심의위원회 회의)①심의위원회 회의는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심의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상표사용 방법 등)

제14조(상표사용 방법 등)①등록상표는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등록된형태와 색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지정 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한 경우2. 상표의 형태 또는 문양을 변형한 경우3. 복잡한 패턴 위에 상표를 적용한 경우②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식품 등에 한해 품질보증표시, 친환경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등록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등록상표 표시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등록상표의 제작 등)

제15조(등록상표의 제작 등)①등록상표의 사용시 모양,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별표3과 별표4와 여수시 농수산물등록상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 사용할수 있다.②등록상표는 7개품목(돌산갓김치, 굴, 멸치, 전복, 피문어, 참돔, 홍합)의 농수산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재,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부착할 수 있다.

제16조(지정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6조(지정품목 및 포장재 관리)①시장은 등록상표사용 지정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상표사용 지정번호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등록상표사용전 출하품목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내용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조사한다.③등록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품목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제17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①등록상표사용자 또는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시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등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등록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18조(판매 및 홍보지원) 등록상표사용이 지정된 상품은 국내·외 전시 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사용 지정상품의 품질관리와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년 1회이상 검사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인서를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