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융자신청해당연도 소요액(A)융자 신청액(B)비율(B/A)자금소요시기
융자신청
상기 금액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융자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번호 :
 2. 인수연월일 : 년 월 일
 3.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4. 융 자 액 : 금 원 (₩ )
 5. 이 자 율 : 연 %
 6. 상환기간 :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융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균등분할 상환 등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융자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해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을”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⑥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해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융자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을 :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융자금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융자금 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일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비고
사 업 명융 자 일계원 금이 자이율(%)상 환비고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작성자 (서명 또는 인)확인자 (서명 또는 인)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이자계계원금이자작성자 (서명 또는 인)확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 융자번호 :
 □ 융자부서 :
 □ 융자현황 
 (단위 : 원)
 

 □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여수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상환)

제3조(예수금의 상환)①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 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3. 지방채 상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② 시장은 융자받은 부서(「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 산하의 과, 사업소 산하의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이자)

제7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여수시 금고 연체 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융자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