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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여수시 봉산동 100-20번지
∙ 면 적 :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위탁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현황 1부
3. 특산품전시판매장 위․수탁계약서 2부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ꄫ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 위치 : 여수시 봉산동 100-20번지
2. 운영대표자 :
3. 입주자 지정계획 :
4. 전시 및 판매품목 :
5. 판매방식 :
6. 판매제품의 수급 :
7. 제품의 판매가격 :
8. 전시판매장 개장 :
∙ 개 장 일 :
∙ 개장시간 :
9. 운영 및 판매원 배치 :
10. 사용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
11.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 구 성 :
∙ 기 능 :
∙ 회의 및 의견 :
12. 시설 및 물품 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등 안전관리 :
13. 기타 경상이익 및 결손금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ꄫ
(별지 제3호서식)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여수시 봉산동 100-20번지
∙ 구 조
∙ 면 적
위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를 ꡒ갑ꡓ이라 하고, 수탁자를 ꡒ을ꡓ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①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로 하며, 2년간의 위․수탁 임대료는 원정(₩ )으로 한다.
제2조 위․수탁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액 산정방법은 해당 부지는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면제대상이며, 건물은 첫 위․수탁 기간은 순공사비로 하고, 2차년도 이후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제3조 ①위․수탁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ꡒ갑ꡓ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매년 위․수탁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 (본 위․수탁계약서 제1조의 위․수탁 임대료)을 선납한다.
②또한 ꡒ을ꡓ은 ꡒ갑ꡓ이 지정한 기한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ꡒ을ꡓ은 사용허가 받은 전시판매장의 관리비(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손해보험료 납부 등 운영관리를 한다.
제5조 ꡒ을ꡓ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재산의 보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ꡒ을ꡓ은 ꡒ갑ꡓ을 보험금 등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ꡒ을ꡓ은 ꡒ갑ꡓ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저당 또는 매각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ꡒ을ꡓ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ꡒ갑ꡓ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ꡒ을ꡓ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ꡒ을ꡓ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ꡒ을ꡓ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해약하는 경우에는 ꡒ을ꡓ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ꡒ갑ꡓ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ꡒ갑ꡓ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며, 또한 위․수탁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임대료 등 임대사업 기간분은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ꡒ을ꡓ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수탁기간 중에 ꡒ을ꡓ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계약해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약으로 인하여 ꡒ을ꡓ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ꡒ갑ꡓ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ꡒ을ꡓ은 ꡒ갑ꡓ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ꡒ갑ꡓ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ꡒ을ꡓ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ꡒ갑ꡓ은 임대료를 계속 징수하며 ꡒ갑ꡓ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ꡒ을ꡓ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수탁기간 만료 후 ꡒ을ꡓ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사용허가 및 위․수탁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ꡒ을ꡓ이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ꡒ갑ꡓ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ꡒ을ꡓ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ꡒ갑ꡓ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ꡒ을ꡓ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ꡒ갑ꡓ은 ꡒ을ꡓ이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 상호 정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ꡒ을ꡓ은 본 계약의 조항 외에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계약에 있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ꡒ갑ꡓ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여 수 시 장 ꄫ
수탁자(을)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ꄫ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년도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결산서
1. 제품판매 및 정산실적
( 년 12월 31일 현재)
<기재요령>
◦ 수탁자가 전시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면적 위탁사용 시 작성
◦ 대금 정산액은 수탁, 알선, 납품자에 대한 대금 정산액을 기재
◦ 판매수익은 매취판매 차액 및 수탁알선판매 수수료 포함
2. 운영관리비 결산
( 년 12월 31일 현재)
<기재요령>
◦ 사용료는 전시판매장 입점자의 사용료 징수액 기재
◦ 잔액란의 장기적립금은 운영 및 판매원에 대한 퇴직 급여적립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