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외

시 설 명위 치기 능
여수 낚시 레저 스포츠센터여수시 어항단지로 42(국동)․ 낚시 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사업 ․ 낚시 레저 교육프로그램 운영 ․ 낚시포인트 안내 등 낚시인 편의 도모 ․ 낚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돌산해양낚시공원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강남금 해상․ 낚시레저활동 및 낚시객 편의 도모 ․ 해상펜션(숙박 가능)
시 설 명위탁 받을 수 있는 자비 고
여수 낚시 레저 스포츠센터․낚시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법인 ․생활체육 낚시협회 단체 ․해당 지역 어촌계
돌산해양낚시공원․낚시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법인 ․생활체육 낚시협회 단체 ․해당 지역 어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 8. 12.)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제3조 관련)

[별표 2](개정 2015. 8. 12.)
관리․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제5조 관련)

[별지]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

신청 법인 또는 단체법 인 명 (단 체 명)법 인 명 (단 체 명)대 표 자법 인 등록번호
신청 법인 또는 단체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신청 법인 또는 단체법인(단체) 설립일자법인(단체) 설립일자수익 재산 및 연 수익
운영계획주 요 사 업 내 역주 요 사 업 내 역
운영계획운 영 비 확 보 방 안운 영 비 확 보 방 안
수 탁 사 유수 탁 사 유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낚시레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낚시레저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양낚시레저활동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이하 "해양낚시레저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해양낚시레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해양낚시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③ 해양낚시레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서식에 따라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2와 같다.③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해양낚시레저시설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나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 받은 해양낚시레저시설을 손해보험 등에 가입 시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위탁계약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위탁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위탁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