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여수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2. “아름다운해안지킴이”란 여수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해양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수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대책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5.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아름다운해안지킴이)
제5조(아름다운해안지킴이)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아름다운해안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름다운해안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아름다운해안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여수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2. 1. 2024. 9. 13.>1. 여수시의회 의원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5.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위탁 운영)
제14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