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신청서 외

민 원 인성 명
민 원 인연락처
민 원 인주 소
보 상 금 입금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민 원 명
보 상 금 신청사유
행정착오 확인내용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연 번지 급 연월일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급금액 (원)착 오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지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지급금액 (원)착 오 내 용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6조제1항 관련)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
□ 민 원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계 좌 번 호 :
□ 행정착오 내용
 ○ 민 원 명 : 
 ○ 내 용 : 
□ 담당부서 의견
 상기와 같이 행정사무 착오를 확인하였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 관과소장, 읍면동장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6조제3항 관련)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에 있어 행정착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2.“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청사에 재차 방문하여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말한다.3.“민원인”이란 시에 민원사무 처리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본조 전부개정 2022. 11. 1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담당부서를 방문할 경우 <개정 2022. 11. 14.>2. 제반 신고 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 하기 위해 신고인이 청사에 방문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1. 14.>3. 지방세 및 대부료, 점·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 의무자가 이의신청으로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22. 11. 14.>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사에 방문한 후 사전 연기 통보 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시 통보한 청문일에 청사를 방문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4.>5. 창구 즉결민원 발급 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 받고자 청사를 방문할 경우 <개정 2022. 11. 14.>6. 기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정된 경우

제4조(보상액)

제4조(보상액) 여수 시내 거주자 및 시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14.>1. 여수시내 거주자 : 10,000원 <개정 2022. 11. 14.>2. 여수시 도서지역 및 시외 거주자 : 20,000원 <개정 2022. 11. 14.>

제5조(보상제외 대상)

제5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2.지방세 및 대부료, 점·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본조 신설 2022. 11. 14.]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관·과·소, 읍·면·동장)는 행정착오 민원보상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원지적과장은 민원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1. 14.]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민원처리부서의 담당자는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 민원지적과장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1. 14.>② 민원지적과장은 보상금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계좌로 지급하며,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4.]

제8조(주민홍보)

제8조(주민홍보)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1. 1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