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 서식]서식

문서번호:문서번호:20 . .20 . .20 . .
수 신:수 신: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위원장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위원장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위원장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위원장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위원장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위원장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위원장
참 조:참 조: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발신:발신:발신:
홍보물명
발행목적
발행개요유형유형규격
지질지질색도
면수면수수량
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 원) (원고료 : 기획․편집료 : 인쇄비 : 기타 : )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 원) (원고료 : 기획․편집료 : 인쇄비 : 기타 : )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 원) (원고료 : 기획․편집료 : 인쇄비 : 기타 : )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 원) (원고료 : 기획․편집료 : 인쇄비 : 기타 : )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 원) (원고료 : 기획․편집료 : 인쇄비 : 기타 : )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 원) (원고료 : 기획․편집료 : 인쇄비 : 기타 : )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 원) (원고료 : 기획․편집료 : 인쇄비 : 기타 : )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 원) (원고료 : 기획․편집료 : 인쇄비 : 기타 : )
주 요 수록내용
배부계획배부시기배부시기배부시기
배 부 처배 부 처배 부 처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첨부 : 1. 홍보물 시안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3.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서
구 분주 요 심 의 내 용주 요 심 의 내 용주 요 심 의 내 용주 요 심 의 내 용주 요 심 의 내 용주 요 심 의 내 용심의결과비고
발간(제작)의 필요성①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과 실적에 비추어 활용도가 적정한가?①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과 실적에 비추어 활용도가 적정한가?①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과 실적에 비추어 활용도가 적정한가?①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과 실적에 비추어 활용도가 적정한가?①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과 실적에 비추어 활용도가 적정한가?①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과 실적에 비추어 활용도가 적정한가?발 간 제 작 통 제
발간(제작)의 필요성②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관례적으로 발간(제작)하는 것인가?②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관례적으로 발간(제작)하는 것인가?②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관례적으로 발간(제작)하는 것인가?②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관례적으로 발간(제작)하는 것인가?②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관례적으로 발간(제작)하는 것인가?②홍보물의 발간(제작)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관례적으로 발간(제작)하는 것인가?발 간 제 작 통 제
발간(제작)의 필요성③가제편으로 수록할 수 있는 홍보물인가?③가제편으로 수록할 수 있는 홍보물인가?③가제편으로 수록할 수 있는 홍보물인가?③가제편으로 수록할 수 있는 홍보물인가?③가제편으로 수록할 수 있는 홍보물인가?③가제편으로 수록할 수 있는 홍보물인가?발 간 제 작 통 제
홍보물의 유사․중복성①동일부서(기관)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①동일부서(기관)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①동일부서(기관)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①동일부서(기관)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①동일부서(기관)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①동일부서(기관)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홍보물 통 합
홍보물의 유사․중복성②동일분야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②동일분야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②동일분야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②동일분야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②동일분야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②동일분야에서 발간(제작)하는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홍보물 통 합
홍보물의 유사․중복성③부서(기관) 또는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내용의 대부분이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③부서(기관) 또는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내용의 대부분이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③부서(기관) 또는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내용의 대부분이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③부서(기관) 또는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내용의 대부분이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③부서(기관) 또는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내용의 대부분이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③부서(기관) 또는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내용의 대부분이 유사한 홍보물이 있는가?홍보물 통 합
홍보물의 형식, 내용①홍보물의 목적, 성격에 비추어 전체적인 품위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①홍보물의 목적, 성격에 비추어 전체적인 품위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①홍보물의 목적, 성격에 비추어 전체적인 품위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①홍보물의 목적, 성격에 비추어 전체적인 품위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①홍보물의 목적, 성격에 비추어 전체적인 품위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①홍보물의 목적, 성격에 비추어 전체적인 품위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형 식 체 계 내 용 조 정
홍보물의 형식, 내용②전체적 또는 각 분야 디자인은 적정한가?②전체적 또는 각 분야 디자인은 적정한가?②전체적 또는 각 분야 디자인은 적정한가?②전체적 또는 각 분야 디자인은 적정한가?②전체적 또는 각 분야 디자인은 적정한가?②전체적 또는 각 분야 디자인은 적정한가?형 식 체 계 내 용 조 정
홍보물의 형식, 내용③규격․지질․색도․면수는 적당한가?③규격․지질․색도․면수는 적당한가?③규격․지질․색도․면수는 적당한가?③규격․지질․색도․면수는 적당한가?③규격․지질․색도․면수는 적당한가?③규격․지질․색도․면수는 적당한가?형 식 체 계 내 용 조 정
홍보물의 형식, 내용④내용의 전후 논리적 결함, 오타․탈자, 어려운 행정 용어, 잘못된 문장은 없는가?④내용의 전후 논리적 결함, 오타․탈자, 어려운 행정 용어, 잘못된 문장은 없는가?④내용의 전후 논리적 결함, 오타․탈자, 어려운 행정 용어, 잘못된 문장은 없는가?④내용의 전후 논리적 결함, 오타․탈자, 어려운 행정 용어, 잘못된 문장은 없는가?④내용의 전후 논리적 결함, 오타․탈자, 어려운 행정 용어, 잘못된 문장은 없는가?④내용의 전후 논리적 결함, 오타․탈자, 어려운 행정 용어, 잘못된 문장은 없는가?형 식 체 계 내 용 조 정
홍보물의 형식, 내용⑤불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⑤불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⑤불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⑤불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⑤불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⑤불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형 식 체 계 내 용 조 정
홍보물의 형식, 내용⑥선정․선동․성차별 등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가?⑥선정․선동․성차별 등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가?⑥선정․선동․성차별 등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가?⑥선정․선동․성차별 등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가?⑥선정․선동․성차별 등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가?⑥선정․선동․성차별 등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가?형 식 체 계 내 용 조 정
홍보물의 형식, 내용⑦사용 용어는 적정한가?⑦사용 용어는 적정한가?⑦사용 용어는 적정한가?⑦사용 용어는 적정한가?⑦사용 용어는 적정한가?⑦사용 용어는 적정한가?형 식 체 계 내 용 조 정
홍보물 배부, 비용, 효과①배부시기는 적절한가?①배부시기는 적절한가?①배부시기는 적절한가?①배부시기는 적절한가?①배부시기는 적절한가?①배부시기는 적절한가?수 량및 배 부 조 정
홍보물 배부, 비용, 효과②배부처(대상)는 적정한가?②배부처(대상)는 적정한가?②배부처(대상)는 적정한가?②배부처(대상)는 적정한가?②배부처(대상)는 적정한가?②배부처(대상)는 적정한가?수 량및 배 부 조 정
홍보물 배부, 비용, 효과③지면․수량․내용․배부대상 등을 축소․조정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③지면․수량․내용․배부대상 등을 축소․조정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③지면․수량․내용․배부대상 등을 축소․조정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③지면․수량․내용․배부대상 등을 축소․조정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③지면․수량․내용․배부대상 등을 축소․조정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③지면․수량․내용․배부대상 등을 축소․조정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수 량및 배 부 조 정
홍보물 배부, 비용, 효과④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가?④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가?④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가?④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가?④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가?④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가?수 량및 배 부 조 정
홍보물 배부, 비용, 효과⑤발간(제작)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는가?⑤발간(제작)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는가?⑤발간(제작)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는가?⑤발간(제작)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는가?⑤발간(제작)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는가?⑤발간(제작)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는가?수 량및 배 부 조 정
종합심의 의 견가 결가 결가 결부 결기 타비 고 (가결, 부결 등에 대한 의견)비 고 (가결, 부결 등에 대한 의견)
종합심의 의 견원 안 가 결수 정 가 결조건부 가 결부 결기 타비 고 (가결, 부결 등에 대한 의견)비 고 (가결, 부결 등에 대한 의견)
종합심의 의 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제출 가능*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제출 가능
심의번호:심의번호:심의일자:20 . . .
수 신:요청부서, 회계부서수 신:요청부서, 회계부서수 신:요청부서, 회계부서
건 명
심의결과
결정사항
비 고
연번심 의 일 시유 형홍 보 물 명심의결과심의결과발행부서비 고
연번심 의 일 시유 형홍 보 물 명내 용발행 부수발행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홍보물 심의 결과서
〔 안건명 : 000 〕

 * 부결(발간․제작불가), 기타(재심의, 보류, 통․폐합 조정, 조정위원회 회부 등)
 위와 같이 심의 후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홍보물 심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간·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이하 “발행부서” 라 한다)에서 발간·제작하는 홍보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홍보물” 이란 시에서 대내·외에 시정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제작하는 책자, 화보, 전단, 벽보, 신문, 브로셔, 리플릿, 포스터, 스티커, CD, 전시 홍보물(홍보탑, 현판, 현수막, 아취 등), 영상물(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 등을 말한다.

제4조(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① 홍보물의 발간 또는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홍보물 발간·제작의 필요성, 유사·중복 발간·제작하는 홍보물의 통·폐합 및 발간·제작·조정에 관한 사항2. 홍보물의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3. 홍보물의 제작 부수 및 배부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홍보물의 형식,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홍보물 발간·제작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의 공무원과 홍보물에 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시의 중요 현안사항 등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물 발간 부서의 팀장과 담당자가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각각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결과 통보서로 갈음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홍보물을 심의한 경우에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심의 등)

제12조(사전 심의 등)① 발행부서는 홍보물을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3.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발간·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시사회 등을 통하여 별도 심의하는 홍보물4. 행정 내부의 회의자료, 행정 내부행사 홍보물, 행정자료, 업무편람, 직원교육교재 등 홍보물5.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긴급히 홍보를 하여야 하는 홍보물6. 시청각 간행물(영상물 등),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7.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홍보물8. 제작 소요예산이 300만원 미만인 홍보물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홍보물10.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홍보물

제13조(심의·조정의 요청)

제13조(심의·조정의 요청) 심의대상 홍보물을 발간·제작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 발간·제작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홍보물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제14조(실무위원회)① 발행부서에서 발간·제작하는 홍보물(제12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사전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시의 국·소·단·담당관·정책관 또는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소·단·담당관·정책관은 8명 이내로,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는 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국·소장 또는 과장급(읍·면·동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또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무과 주무팀 담당자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심의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장 또는 발행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제외 홍보물에 대하여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발행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통보 등)

제16조(결과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행부서와 회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홍보물을 발간·제작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대장 작성·관리)

제17조(심의대장 작성·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시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