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17-11-22 시행 2017-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 11. 22.)③ 재정보증은 여수시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삭제 2017. 11. 2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삭제 2017. 11. 22.)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피보증인,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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