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하되, 설치기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에 의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