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제정

별표

[별지서식]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수수료
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6. 서약서 2부. 7.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없 음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 소
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2년간 자원봉사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자원봉사 주요사업 계획 1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6. 비영리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직인
여수시 복지위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여수시 ○○읍․면․동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수시 복지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사람은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수시 복지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사람은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수시 복지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촉 번 호소 속 (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위촉일작성인비 고
위 촉 번 호소 속 (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해촉일작성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49㎜ × 75㎜(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복지위원 위촉대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과 여수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자”란 희망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위촉된 여수시 복지위원을 말한다.

제3조(희망복지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3조(희망복지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1.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2. 희망복지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구 등 확보 여부3. 최근 2년간 민관협력 프로그램 개발실적 또는 활동실적② 센터 수탁희망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되, 운영계획서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제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센터의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3. 재산의 처분행위4. 재산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위탁계약 해지)

제5조(위탁계약 해지)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위법·부당하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복지위원)

제6조(복지위원)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각 2명의 복지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단,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처리한다.③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복지위원의 위촉)

제7조(복지위원의 위촉)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위원이 될 수 없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해당 읍·면·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수시 복지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위원 위촉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복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복지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상한연령 도래, 다른 읍·면·동으로의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복지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복지위원의 의무)

제9조(복지위원의 의무)① 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복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복지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