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여수소방서장이 여수시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4. “운항손실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라남도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규정(이하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 기준 및 대상에 해당되지만 전라남도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 지원금은 소방서장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은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소방서장이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