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조례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의 지난 역사를 바로 알고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제2조(기념일)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② “여수 개항 100주년”이란 여수항이 세관지정항으로 지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3년 4월 1일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① 시장은 여수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식2.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 상징물 및 공원 조성3. 여수항 연계 문화·예술·체육·관광 행사4. 여수항 역사 관련 고증·편찬·전시·홍보 사업5. 여수항 개발 등 활성화 사업, 각종 부대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 소속 공무원 중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나. 해양·항만,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다. 기념사업 추진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기념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④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까지(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속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대표자 자격으로 추천된 경우 소속 직책으로 재임하는 기간까지로 한다.⑤ 위원의 결원,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2.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사업의 결정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 지원 및 홍보4. 기타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기념사업 관련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실행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안건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안건 부의, 각 위원회 간 의견 조율 등의 기능을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