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23, 2008. 5.22., 2021. 12. 28.>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중 영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영광군수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군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군수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7. 4.23)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제5조 (수탁업자 선정등)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필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개정2007.4.23)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④군수는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공익을 해치지 않은 범위안에서 매년도개시 이전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 (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①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다.②사용료징수 방법은 군수가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준용규칙)
제8조 (준용규칙)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및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과태료)
제9조 (과태료)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